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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분류기호(KCDcord)

[A20-A28] 특정 동물매개의 세균성 질환(A20-A28)

by 헬스메디 가이드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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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동물 간의 밀접한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로부터 전파되는 세균성 질환이 중요한 공중보건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활동이 잦은 현대 사회에서는 특정 동물매개 세균성 질환의 위험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한국질병분류기호(KCD) 기준 [A20-A28]에 해당하는 특정 동물매개의 세균성 질환의 정의와 주요 질환들을 소개하고, 대한민국 보험체계 하에서 치료 시 보험 청구 가능 여부 및 관련 비용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A20-A28] 특정 동물매개의 세균성 질환(A20-A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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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및 개요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A20-A28 범주는 주로 설치류, 가축, 야생동물 등과의 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세균성 질환을 포함합니다. 대부분 인수공통감염병(zoonosis)으로 분류되며, 고열, 패혈증, 림프절염 등 다양한 임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분류 예시:
  • A20: 페스트
  • A21: 야토병 (Tularemia)
  • A22: 탄저병 (Anthrax)
  • A23: 브루셀라증 (Brucellosis)
  • A24: 동물사열 (Glanders)
  • A25: 설치류 매개 림프절염
  • A26: 단독증 (Erysipeloid)
  • A27: 렙토스피라증
  • A28: 기타 명시된 동물매개 세균성 질환

 

[A00-B99] Ⅰ.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A00-B99)

 

[A00-B99] Ⅰ.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A00-B99)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질병 및 사인(死因) 분류 체계로, 국제 질병분류 체계인 ICD-10(국제질병분류 10차 개정판)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한국의 실정에 맞춰 일부 보완·

kcd-data.com

 

 

 

2. 주요 질환 소개

  • A20 페스트: 벼룩을 통한 설치류 감염으로 치명적 패혈증과 폐렴 유발
  • A22 탄저병: 감염된 동물 또는 그 부산물 접촉 후 피부, 폐, 소화기 감염
  • A23 브루셀라증: 가축 분비물 또는 덜 익은 동물성 제품 섭취로 감염, 발열과 만성 피로 유발
  • A27 렙토스피라증: 오염된 물이나 동물 배설물 접촉 후 발생, 신장과 간 손상 초래
  • A25 설치류 매개 림프절염: 설치류에 의해 세균이 인체 림프절로 전파

 

 

 

 

3. 대한민국 보험 청구 가능 여부

동물매개 세균성 질환은 법정 감염병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진단, 검사, 치료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험 적용 항목 예시:
  • 혈액검사, 혈청학적 진단검사
  • 항생제 치료(테트라사이클린, 스트렙토마이신 등)
  • 중증 감염 시 입원 치료 및 집중관리
  • 격리 및 신고 관리 대상 질환 치료비 지원

특히 페스트, 탄저병 등은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치료비 전액 국가 부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검사 및 치료 비용 안내

(1) 검사 비용 (본인부담 기준)
  • 혈액배양검사: 약 2~5만원
  • 특수 혈청학검사(렙토스피라, 브루셀라): 5~15만원
  • PCR 및 조직검사: 항목별 5~10만원
(2) 치료 비용 (본인부담 기준)
  • 경구 항생제 치료: 월 1~3만원
  • 입원 치료(중환자 관리 포함): 수십~수백만원 (국가 지원 적용 시 본인부담 없음)

 

 

 

 

5. 주의사항 및 권고사항

  • 야외활동 시 물놀이, 낚시, 농업작업 등에서 동물매개 질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야생동물, 가축과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확진 시 법정 감염병으로 보건당국에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Disclaimer: 본 자료는 참고용 의료 정보이며, 실제 진단 및 보험 적용 여부는 의료진 및 보험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관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
- 질병관리청 감염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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