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동물 간의 밀접한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로부터 전파되는 세균성 질환이 중요한 공중보건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활동이 잦은 현대 사회에서는 특정 동물매개 세균성 질환의 위험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한국질병분류기호(KCD) 기준 [A20-A28]에 해당하는 특정 동물매개의 세균성 질환의 정의와 주요 질환들을 소개하고, 대한민국 보험체계 하에서 치료 시 보험 청구 가능 여부 및 관련 비용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정의 및 개요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A20-A28 범주는 주로 설치류, 가축, 야생동물 등과의 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세균성 질환을 포함합니다. 대부분 인수공통감염병(zoonosis)으로 분류되며, 고열, 패혈증, 림프절염 등 다양한 임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A20: 페스트
- A21: 야토병 (Tularemia)
- A22: 탄저병 (Anthrax)
- A23: 브루셀라증 (Brucellosis)
- A24: 동물사열 (Glanders)
- A25: 설치류 매개 림프절염
- A26: 단독증 (Erysipeloid)
- A27: 렙토스피라증
- A28: 기타 명시된 동물매개 세균성 질환
[A00-B99] Ⅰ.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A00-B99)
[A00-B99] Ⅰ.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A00-B99)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질병 및 사인(死因) 분류 체계로, 국제 질병분류 체계인 ICD-10(국제질병분류 10차 개정판)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한국의 실정에 맞춰 일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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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질환 소개
- A20 페스트: 벼룩을 통한 설치류 감염으로 치명적 패혈증과 폐렴 유발
- A22 탄저병: 감염된 동물 또는 그 부산물 접촉 후 피부, 폐, 소화기 감염
- A23 브루셀라증: 가축 분비물 또는 덜 익은 동물성 제품 섭취로 감염, 발열과 만성 피로 유발
- A27 렙토스피라증: 오염된 물이나 동물 배설물 접촉 후 발생, 신장과 간 손상 초래
- A25 설치류 매개 림프절염: 설치류에 의해 세균이 인체 림프절로 전파
3. 대한민국 보험 청구 가능 여부
동물매개 세균성 질환은 법정 감염병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진단, 검사, 치료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혈액검사, 혈청학적 진단검사
- 항생제 치료(테트라사이클린, 스트렙토마이신 등)
- 중증 감염 시 입원 치료 및 집중관리
- 격리 및 신고 관리 대상 질환 치료비 지원
특히 페스트, 탄저병 등은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치료비 전액 국가 부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검사 및 치료 비용 안내
- 혈액배양검사: 약 2~5만원
- 특수 혈청학검사(렙토스피라, 브루셀라): 5~15만원
- PCR 및 조직검사: 항목별 5~10만원
- 경구 항생제 치료: 월 1~3만원
- 입원 치료(중환자 관리 포함): 수십~수백만원 (국가 지원 적용 시 본인부담 없음)
5. 주의사항 및 권고사항
- 야외활동 시 물놀이, 낚시, 농업작업 등에서 동물매개 질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야생동물, 가축과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확진 시 법정 감염병으로 보건당국에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참고:
-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관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
- 질병관리청 감염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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